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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서울에서 건물주가 세입자 수십 명의 전세보증금 40억 원을 들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
세입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인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
최기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기자]
33살 박 모 씨는 결혼과 동시에 서울 상도동 다세대주택에 2억 원을 주고 전세로 입주했습니다.
하지만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돌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.
[박 모 씨 / 전세 세입자 : 피해 보게 생겼는데도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고…. 피해자들인데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죠.]
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29살 장 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.
알고 봤더니 장 씨가 계약한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월세방은 등기부 등본에도 없는 불법 증축된 것이었습니다.
[장 모 씨 / 월세 세입자 : 제가 2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랑 부모님에게 일부 빌려서 받은 돈으로 노량진에다 월세방을 구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돈이 사라지는 돈이면….]
같은 건물주가 새로 지은 다른 주택에는 전기세가 밀려 경고장까지 붙었습니다.
입주가 시작된 지 채 넉 달도 지나지 않은 건물입니다.
건물주가 잠적하면서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 상태에 놓였습니다.
두 건물의 세입자 수십 명이 받아야 할 돈은 무려 40억 원.
잠적한 건물주 77살 이 모 씨 등은 매매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아 고소까지 당한 상황입니다.
경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
[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 : 고소인 조사는 했고, 피의자는 출석 요구해서 조사해야죠. (연락됐어요?) 그건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말씀드리기 그렇고요.]
세입자뿐 아니라 취재진도 이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, 답변은 없었습니다.
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세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뿐 아니라 세입자 현황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
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: 대출이 너무 많을 경우에 잔금 지급 때 (건물주가) 일부 갚는다는 조건을 걸고 실제로 등기부 등본상에 이를 증빙하는 감액 등기를 하도록….]
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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